- 광주시교육청은 유아·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 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2020년 9월 17일 결정하였다.
- 해당 제안은 2020년 4월 ‘바로소통광주’에 ‘학습노동, 고액교습비! 광주지역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173명의 토론참여(좋아요 137, 아니요 35, 중립 1) 및 100개 댓글, 2573회 조회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또한, 2차례의 환경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언어교육분야 전문가, 학원연합회, 시민단체, 교육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장,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상황이다.
- 특히 유아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을 10년 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학업 위주 생활환경을 방기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모범적인 적극행정으로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 권고에 따라 학교 급별, 등·하교시간, 발달상태,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고,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9. 17.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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