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연기’ 결정에 부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0차 정책토론회를 9월 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뜻 토론회 제목만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을 추구하는 자리 같지만, 토론회 발제문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발제문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조례를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등을 강조하며 학생 권리를 지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론자를 섭외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요구한 교육부의 과장, 학생 인권과 무관한 광주시교육청 장학관(AI지원업무)을 섭외했다.
최근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와 교육 당국이 이런 뜻을 펼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아서 숙의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다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탓이고, 그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도로 이야기판을 차리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낡은 화법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의회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불신과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발제문 편향성, 일부 토론자 불참, 시민단체 의견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최근 동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등이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연대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학생인권조례 개악 중단하라.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 9.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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