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사립 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16034)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1, 20200, 20211, 2022, 2, 2023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교원수 연간보험료 보상받은 총 건수 보상받은 총 금액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2019 15,083 15,500,000 1 3,000,000 3,000,000

2020 14,942 14,999,000




2021 16,294 19,984,000 1 1,800,000

1,800,000
2022 16,204 19,980,000 2 7,700,000 3,300,000 4,400,000
2023 16,034 19,300,000 0




89,763,000 4 12,500,000 6,300,000 4,400,000 1,800,00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2616, 20172566, 20182454, 2019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내용 ‘21 ‘22
민사소송
현황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3 6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0 0
형사소송
현황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2 1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5 20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4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8.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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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4일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며, 이날 재량휴업을 검토 중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교사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추모 열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94일 잠시 교실을 비우고 추모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량휴업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엄포를 놓고 있다. 공감 대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행태이며, 교육권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성찰하고 합의할 소중한 기회를 짓밟고, 서로 갈등하도록 몰아가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급박한 상황은 학교장이 판단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휴업인데, 교육부가 재량밖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94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94일에 교사들이 모이는 뜻은 단지 한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그 죽음을 수단으로 공교육을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서 공교육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단체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상주의 마음으로 교사들과 굳세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023. 8.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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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TCS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89일 선고했다.

 

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자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교실, 교무실, 기숙사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아 학생 40여명을 모집한 뒤 교사7명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과목으로 SOT 12학년제 교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은 모든 일상을 이 교육시설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6일제 08:00~21:00)

 

- 또한, 국제학교 운영자는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고,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약13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2명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

 

- 이처럼 국제학교 운영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법망을 피해 무등록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좌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학습, 성장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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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학원 자의적인 규정 적용하여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 삭감.

- 동신대 교원 3명이 임금 청구 소송 제기.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 학교 측은 체불임금 삭감 수령 각서 받고, 보수규정 개악 시도 등으로 대응

- 해인학원은 당장 사과하고, 후속조치로 취업규칙 변경, 체불임금 지급해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동신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신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교육부는 해인학원이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 임금 무단삭감, 동결 행태를 중단하라.

_ 해인학원은 꼼수 쓰지 말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이행하라.

 

2023.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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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공식 입장문 발표에 부쳐 -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국외 출장, 연가 등으로 내빼기 급급했던 이정선 교육감이 드디어 오늘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거센 분노와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 법적 대응 등 압박에 떠밀려 발표한 상황에 가까운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는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교육청 수장이어서 느끼는 도덕적 책임만 있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으며,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기획과 실행의 몸통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처분대상자를 직무배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직위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소명해야 마땅한 일이다. 진심을 찾기 힘든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시민사회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태도는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사담당자 수준에서 이 정도 몸통의 비리가 저질러졌을 리 없다.”는 의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최근 임용된 신임 감사관(김영래)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추가 고발을 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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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남대 정보보호 우수 평가받았으나

- 최근 여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대학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 이는 대학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교육부 자료검증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 결과를 확정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학교 중 5개교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 구체적으로 정보보안 영역은 미흡 3개교, 보통 3개교, 우수 4개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미흡 3개교, 보통 1개교, 우수 6개교 등으로 평가받았다.

 

-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였으며, 모든 영역의 미흡평가를 받은 곳은 광신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종합해보면, 교육당국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연구, 지표 개발, 시스템 개선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상당수 대학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긴 어렵다.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일례로 전남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전남대 포털 홈페이지 계정이 해킹되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대학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워낙 많고 보안시스템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추가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대학 내 정보보호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내실 있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광주지역 대학교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출처 : 대학알리미)

학교유형  학교명 정보보호 수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사립 광신대학교 미흡 미흡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보통 미흡
사립 광주대학교 우수 미흡
사립 광주여자대학교 보통 우수
사립 남부대학교 미흡 우수
사립 송원대학교 보통 우수
국립 전남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조선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호남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호남신학대학교 미흡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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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벌어진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교육계에서 의혹과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역교육계에 떠돌았던 대표적인 의혹과 소문은 다음과 같다.

이정선 교육감이 본인의 고교동창을 채용하기 위하여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설

이정선 교육감이 정실인사를 단행하기 위하여 당시 인사라인을 무리하게 교체했다는 설

이와 관련, 교육청의 인사 공정성 훼손 부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남겨진 의혹은 이정선 교육감이이정선 교육감이라는 주어다.

 

해당 사안의 맥락이 이정선 교육감과 연관성이 워낙 깊기에 합리적 의심은 차고 넘친다.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채용되었던 해당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다.

점수 조작으로 채용된 인사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다. 더욱이 두 사람은 SNS상에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이기도 했다.

 

비위공무원으로 밝혀진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이다. 주요 인사를 조각하는 인수위시절부터 핵심실세로 참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점수조작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매우 친밀한 관계다.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인연을 가진 막역한 사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부터 핵심 실세로 참여했다. 인수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사인데, 그 시기에 감사관 인사를 논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의혹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1순위가 아닌,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올라온 본인의 고교동창인 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

어쨌든 과감한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2순위가 되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 1위 후보가 아닌, 교육감의 고교동창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 해당 사안의 특성과 연결된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도저히 실무진급인 N무관 단독 의도로, 더불어 사무관급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아니다. N사무관은 꼬리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되는 시기에, N사무관이 속한 인사팀에서셀프 인사규정 변경을 시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된 시기에 교육청은 갑자기 승진규정을 담은 인사운영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해당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1월 초에 만들었는데 이례적으로 5개월여만인 6월달에 긴급하게 개정하더니 지난달에 시행조치했다. 바꾼 인사 규정 내용이 가히 상식 밖이다.‘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승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규정은 N사무관이 있는 팀에서 셀프로 주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할 비리공무원을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서 오히려 상을 내리는 격이다. 현재 교육청은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정한 인사규정을 유예 조치했지만, 교육청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몰상식한 인사규정을 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은 감사원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 실제 해당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분께 감사원에서 지목한 실무진급 비위공무원은 고작꼬리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의혹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우리 지역교육계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교육 정의가 실현되도록 온 힘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의를 담아, 광주교육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831()까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한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2023. 8. 16.

518 민족통일학교,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주교육연구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목포대학교민주동우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안병하기념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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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고교 동창의 채용 부적절 논란을 넘어선, 면접 점수 조작 및 순위 변경에 의한 명백한 채용비리이다. 이에 분노한 광주지역 교육계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감사관 임용 결정권자이자 피감사대상인 이정선 교육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호주 해외출장 일정을 계획하며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비리를 주도했다고 감사원에 실토한 만큼, 중대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직위해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교육청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가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감싸주거나 꼬리자르기(인사담당자 책임 전가)에 급급해한다면, 이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비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이정선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8. 1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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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문제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평가위원 2명의 실행으로 이어져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의 한 교원단체가 지난해 9월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추진되었다.

 

감사관으로 채용된 유병길 씨는 이정선 교육감과 전남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었는데, 당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광주시의회는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결국 올해 4월 유병길 전 감사관은 사표를 냈다.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감사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퇴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들이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수사의뢰)로 인해 최악의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고, 결국 광주시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대시민 사과는 물론, 자진수사를 받아 채용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꼬리 자른다.(인사담당자 책임 전가)’는 얘기들이 광주교육계 안팎에 나도는 바,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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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7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내놓고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

 

2023.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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