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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정선 교육감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50만원(이하,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지원기간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삭감 결정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상황이나 구성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충돌 등 근사안적 논리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등 의견이 모아져,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 공약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으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쳐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물론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불안한 운영 구조에서 사립에게만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원장 봉급 지급 기준을 제멋대로 정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정책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을 수용할 것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금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요구하는 바이며, 오히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5.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행정처분하라.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일제(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원 홈페이지·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처럼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법규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지만, 매년 2차례 정기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커녕 적발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만 수습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2020년 광주 관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교습시간 및 교습비 상한액 감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어린이집 선입학 조건, 타학원 패키지 운영, 교습비 쪼개기 등 이들 학원의 편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벌점,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였을 뿐, 상당수 학원(23개원)은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으며,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8개 학원에 대한 우리단체 전수조사 결과(2020년)에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차관 주제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교습시간)을 조정하고, 과도한 학습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습과정 및 학원 광고물을 점검하며, 선발고사 등 교습생 모집 방식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번에도 이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두기에 급급해한다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2023. 4.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관내 소재한 H초교가 신입생 가정에 발송한 「취학 전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항목 및 접종 완료 회신서」에 따르면, 6가지 예방접종에 관한 접종 차수·날짜, 학생 인적 사항을 적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DP, MMR, 폴리오, 일본뇌염 등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학교가 보건당국 시스템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토록 각 가정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은 보호자의 작성 정보와 보건당국의 보유 정보를 교차 점검하여 누락·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접종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학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만 접종 완료 회신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정보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인데, 회신서(가정통신문) 교부 및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예방접종 미완료자)임이 드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신념이나 건강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접종 완료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감염병 퇴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예방 접종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교육·보건당국은 학생 예방접종을 독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H학교 사례처럼 예방접종 독려 과정에서 특정학생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고교 2곳에서 입학식 등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이 학교장 등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후 거수 경례를 하는 관습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가 군사문화와 결합한 행태이며, 군대에서 ‘돌격’ 등 전투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하듯, 이들 학교도 거수 경례를 할 때, ‘이기자’, ‘학교 이름’ 등을 구호로 제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학생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일은 학교에서 교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던 시대에나 있었던 일로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에게 이런 관습을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다.
- 특히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교가, 교표, 교목 등에서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일제의 잔재가 확인되면 교육 당국은 이를 청산하라고 지도해 왔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수경례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혹자는 일 년에 몇 번 있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와 구호를 외치는 일에 유난을 떤다고 여기거나 거수경례 또한 학교의 전통일 수 있다고 게 여길 수 있지만, 이는 체벌 못지않게 반교육적 행태임이 명백하다.
- 하나의 구호나 상징 아래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훈련은 군대에서 강조되는 명령 규범에 어울리며, 다양성, 상호성에 기초하여 존중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할 교육의 생태와 맞지 않다. 또한, 그 자체로 획일성과 전체주의를 일상적으로 상기시켜 자유롭고 비판적인 시민정신을 억누르기 쉬운 행동 양태이다.
○ 어른에 대한 존경은 복종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교사, 선배 등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존경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관습을 중단하고, 학생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권고하고,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선발업무 매뉴얼 개정하라.
□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시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의 작성 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 중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 이처럼 스포츠강사의 학력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가 인정되려면,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리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은 명백하다.
□ 참고로 초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부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시·도별로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 정한 위 자격증 소지자 뿐 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5년 이상 지도경력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임용하고 있다.
□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물론 양질의 교육을 위해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학력 등 자격요건만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강사를 모집하기 힘들어 이미 교육과정운영 자체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포츠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졸자 등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바이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해소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그런데, 교원 4대 비위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까지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 자이거나, 사상 초유의 성적 관련 비위자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교장 승인이 거부되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타락해 버린 것이다.
특히, K고등학교는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심화반 내 시험문제 유출)로 광주시교육청이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교감 중징계, 교직원 48명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나, K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왔고, 결국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K학원은 징계 대상이었던 A씨(감사 당시 K고교 부장 교사)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등 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감·교장 자격 승인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K학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교감·교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하여 이미 K고교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교원양성위원회는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K학원의 요청대로 A씨의 교장 자격을 전격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몰상식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들을 교육청의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광주시 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이란 형식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미 비위 교원과 한 몸이어서 징계를 거부해 온 사학법인과 이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를 해산(재구성)하라!
_ 사립교장 인사 파행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라!
_ 각 사학법인은 4대 비위 교원의 교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사학 투명성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20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460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탈락하여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에 따르면, 신청 학생 수가 2022년 6674명, 2023년 6788명으로 올해 114명이 늘어났으나, 수용 학생 수는 2022년 6159명, 2023년 6152명으로 대동소이하여, 전체적인 돌봄교실 수용률이 2022년 90.9%, 2023년 90.6%로 올해 0.3%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
신청 학생 수 |
수용예정 학생 수 |
대기학생수 |
수용률 |
2022 |
6,774 |
6,159 |
469 |
90.92% |
2023 |
6,788 |
6,152 |
467 |
90.62% |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수용률 : 수용예정학생수/신청학생수*100)
(대기학생수 :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지속적으로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 수)
이처럼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자가 증가하고 학부모 만족도(2022년 기준 97.3%)도 타 시·도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2023년 기준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10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명 |
신청 학생 수 |
수용예정 학생 수 |
돌봄교실 수용율(%) |
ㅅㅂ초등학교 |
86 |
60 |
69.77% |
ㄱㅈ초등학교 |
66 |
46 |
69.70% |
ㅌㅂ초등학교 |
85 |
58 |
68.24% |
ㅈㅇ초등학교 |
89 |
59 |
66.29% |
ㅇㅊ초등학교 |
72 |
44 |
61.11% |
ㄱㄱ초등학교 |
111 |
66 |
59.46% |
ㄱㅎ초등학교 |
74 |
41 |
55.41% |
ㅎㅈ초등학교 |
79 |
43 |
54.43% |
ㄱㅍ초등학교 |
41 |
22 |
53.66% |
ㅂㅇ초등학교 |
89 |
46 |
51.69% |
▲ 2023년 광주 일부 학교(수용률50~60%)의 초등돌봄교실 현황
한편,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운영 대상자로 5개 교육청을 신정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 발생(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할 것,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초등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초등돌봄 업무 관련 교원단체 갈등 해소,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등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입시경쟁 부추기는 자치학교 추진 재검토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특성,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한다.’는 취지로, 2023학년도부터 광주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외부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선정된 고교 26곳 중 22곳이 ‘실력향상’을 주제로 사업계획하는 등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자치학교로 선정된 고교 중 상당수가 사립학교(23곳)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업은 입시경쟁은 물론 (공·사립)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상당히 큰데,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무리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및 학교별 자치학교 운영 지원액 현황 자료를 종합해보면, 당초 시교육청은 자치학교 운영비로 17억8천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학교를 선정하는 탓에 12억 3천만여만 원이 늘어난 30억 1천여만 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더군다나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체성, 실행 능력 등 현장검증 없이 달랑 2 ~ 3페이지 계획서만 가지고 심사한 후 전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별 사업 계획서도 비공개해 졸속·부실 행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주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낭비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시의회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수 억여 원의 예산을 ‘실력향상’ 명분삼아 지원해 놓고도, 관련 정보 공개는커녕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을 게 뻔하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일선 사립고교의 조기등교·강제학습 부활 등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치학교 사업을 상당수 사립고교에 전폭 지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자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학교별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사업 확충을 해나가는 등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모든 학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에게 고통 주는 ‘강제 조기등교’ 반대한다!
‘보충수업-야자’에서 학생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유일하게 햇살 받으며 하교하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실시하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을 시행하라!
○ 이정선 교육감에게 2023년은 취임 이후 본인의 교육철학과 정책적 능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과 정책의 효과로 증명하는 시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의 행보에 주목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보인 행동과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교육청은 지난 연말에 학생들의 삶과 미래교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하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해당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학생들에게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이 진로체험,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날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유일하게 주중에 햇살을 받으며 하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지침이 담긴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겠다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 이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몇몇 학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8시 이전 조기등교 실시 △강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 △수요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했다. 또 어떤 학교는 교장(감)과 교사 간 이견으로 갈등이 일었다. 어떤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았다.
○ 갈등은 지역사회로도 확산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 면담, 서한문 발송, 협의회 등을 통해 ‘정규외 교육활동 지침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기다림은 이정선 교육감의 온전한 첫해인 점을 감안한 나름의 배려와 인내였다. 그러나 오늘,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지금껏 기다려온 시간을 마치려 한다.
○ 교육청은 조례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양성이 실력이다’ 강조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하고 있으며, ‘강제 0교시-방과후 보충수업-야자 실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자율’ 보장이 아니라 학생 삶을 책임지지 않는 ‘방치’다. 교육청이 앞장서 광주교육의 시계를 학생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80~9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광주학생고통교육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출생률 압도적 꼴등, 자살률 1위,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증가, 학생 환자로 넘쳐나는 우리 지역 소아청소년정신과 병원을 보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실력만큼 학생의 삶도 크게 챙겨야 한다. 학생들이 실력과 더불어 협력적 태도와 인성을 지닌 건강한 존재로 커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지역사회가 묻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광주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자기 삶의 결정권과 건강권, 자치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들에겐 자기 성장과 학교 및 교과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꽃피어나지 못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광주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폐지하지 말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풍부히 하고 지속시킬 것인지 논의에 나설 것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여 이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담을 가치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제 조기 등교를 통한 0교시 부활을 막고, 방과후교육활동과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삶을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보장과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2015년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막겠다고 나선 해다. 아이들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운 2015년의 결실을 2023년, 우린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라!
하나, 해당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서라!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 YWCA, 광주YMCA, 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광주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 광주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용봉청소년문화의집, 광주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청소년시설기관지회, 광주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광주일곡청소년문화의집,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연합회,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청소년수련원, 광주청소년쉼터협의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회,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흥사단, 교육상상플랫폼,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문화행동 샾,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빛고을혁신학교연대,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은빛참교사회,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문화공작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청소년광주광역시연맹,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광주광역시본부
<이상 75단체(기관) 참여>
○ 지난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을 신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진흥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수준이 기대 이하였기에,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시민들의 정책 입안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 승인을 받기 위해 급조된 TF팀을 운영했을 뿐, 의회 승인 이후 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운영의 불안감 속에 발표된 협치진흥원 추진단장(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인사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이 고교 교장 재직 당시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 개방형 직위인 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논란이 이미 있었던 터라, 이번 인사에 각별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징계 전력이 있는 김진구 씨를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에 임용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 이는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지만,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본 경험이나 역량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교육감 역시 시민 협치로 교육자치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 협치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립, 추진되지 못한다면 단지 전직 관료를 예우하는 의전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사회 경력이 전혀 없는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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