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성지향성’ 삭제 시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규탄”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27일 국민의당 광주시당 기자회견
“혐오할 권리 위해 인권위법 개정하려는 정치적 움직임”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성지향성을 ’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광주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차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광주장애인차별쳘폐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포함된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견과 혐오에 기대 성평등을 가로막는 인권위 개악안 추진과 개헌 반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김경진 의원은 “현행 인권위법상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제2조 제3호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의 이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성적지향을 제외하자”고 제안하는 개정안을 동료 의원에게 서명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여성민우회의 ‘아무’ 활동가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한 요즘, 정치계는 오히려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반인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성적지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수나 개인의 선호도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의 여성폭력 가해자는 이성애자 남성이지만, 여성인권을 위해서 이성애의 위험성과 부정적 가치판단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비유하며 “인권은 합의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의 수진 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김경진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 갑에도 분명히 성소수자 시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동성애는 보호되나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며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처럼, 국민의당과 김 의원의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자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기만적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욱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호남은 오랫동안 지역감정이라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고통받아왔기에, 이 땅에서 어떤 차별과 배제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광주인권헌장을 언급하며 “헌장 12조에서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그리고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존중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당과 김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 금남로에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당 정치인을 규탄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거기에 더해 인권위법까지 개악 시도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적폐”라고 비판했다.
또한 “‘혐오할 권리’를 위해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인권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부정의 대상도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