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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