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이며,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한 결과, 광주 소재 살레시오초교의 신입생 입학 기준이 교육의 공정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5학년도 살레시오초교 신입생 추첨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추첨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면접 과정에서 인지 능력 및 정의적 영역이 낮게 평가되거나 ADHD 및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학부모 동의하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여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다.
○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차별적인 조건을 이행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ADHD,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학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DHD나 정서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년, 한 초등학교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은 특정 학생을 배제하여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인력, 예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살레시오초교가 차별적인 입학 기준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초등 의무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 임의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입학전형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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