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우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 중, 한 가지 사안에 대해 회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간간히 TV나 신문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율을 낮추고자 관련 법률을 재·개정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부담(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채 대다수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열된 사교육 제동에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법안내용이 대폭 축소(변경)되어 학원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단체는 <<사교육 업체의 학업실적(내신성적,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 매년마다 지도감독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해왔고, 학업실적 홍보물을 모니터링·제보를 받아 고발해왔습니다. 물론 이 요구사항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교육 부담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학벌과 입시를 조장하는 홍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단체는 '사교육 업체의 학업실적 홍보를 상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로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교육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갖고 있던 유정심 광주광역시의원(교육위원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조례 개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 반면, 서울과 전북은 조례를 개정하여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사교육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학벌조장 홍보물을 걸지 말자는 소박한 요구가 그리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실현을 위해 작은 바램을 담아 각종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gwangju.kr/board.es?mid=a10601000000&bid=0016
❍ 광주광역시교육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amjhk346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으로 위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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