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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