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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12곳, 폐쇄신청 기한 미준수… 2곳은 학기 중 폐쇄
- 숲사랑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정에도 일방적 폐쇄
- 성덕유치원, 휴원 중 기록물 폐기 후 잠적하여 폐쇄명령
○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원배치 계획서, 설비처리 계획서, 재산처리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폐쇄의 적절성,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2020년 7월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쇄 동의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폐쇄 전 감사도 실시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 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3월 1일 이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었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매년 2월 말), 폐쇄 신청 기한(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여 폐쇄 인가를 내줬다.
- 특히 최근 폐쇄된 숲사랑유치원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유보통합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재정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튀’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25.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내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대비용품 및 보관함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광주 관내 30개교(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학교별 재난대비용품 사업 관련 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광주 북구 소재 A업체로부터 재난대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
집행 완료 |
집행 예정 |
업체명 |
A |
B |
C |
D |
E |
학교 수 |
21 |
1 |
1 |
1 |
1 |
5 |
▲ 2025년 광주시교육청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 집행 현황 (기준일 : 2025. 6. 16)
- 교육청이 각 학교에 300만 원씩의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가 직접 집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정산 시 업체명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 한편, A업체의 대표는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재난대비용품 외에도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등 학교 납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 물품 보급 사업이 과거에도 불공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개선의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6월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세출 |
6,387,849 |
6,547,581 |
6,895,004 |
7,125,084 |
7,268,928 |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 관련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더욱이 학교 내 CCTV 운영의 실질적 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를 일상화하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안 그래도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까지 CCTV 설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들마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CCTV 입법 경쟁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 학교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사회적 불평등,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 내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가정·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입법 활동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내 늘봄교실’과 함께, 온(溫)마을 다(多)봄터(‘교외 늘봄교실’) 등 여러 형태의 늘봄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댓글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교외 늘봄교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1. 영리사업과의 중복 운영 및 이중 수익 구조 가능성
2025년 기준 민간 위탁기관 33곳 중 일부(6곳)는 학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이 기존 영리사업 이용자와 늘봄교실 참여 학생을 중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 공공예산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
2. 종교시설 내 운영에 따른 돌봄 목적의 혼재 우려
광주 북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2곳)은 교회 등 종교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공간의 성격상 종교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특정 종교적 분위기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3. 제한적 공간 운영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광주 남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1곳)은 프로그램이 있는 요일과 시간에만 공간을 개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관리 체계의 미흡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립된 돌봄공간 여부, 기존 영리사업과 중복 운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 요건만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돌봄의 질 저하 등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교원단체는 리박스쿨 사태를 이유로 늘봄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왜곡된 교육이 판을 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늘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온(溫)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 실시
공공 돌봄사업의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이용 방지 및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사업의 기관 선정 절차 강화
2025.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각급 학교는 매년 검진기관을 지정해 학생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기관이 특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72개교가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 완화를 요청해 선정됐다. 이 중 124개교는 출장검진도 허용 받아, 정규 수업시간 중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H메디컬의원이 169개교의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체 학교(321개교)의 약 52%를 담당하는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검진 수요가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검진의 다양성과 공공성,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상당수 건강검진기관은 검진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학생 검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도 검진기관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1개 기관만 지정하거나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방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내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부득이하게 출장검진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는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당국은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것.
2025.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 유보통합센터의 정체성 부재와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자로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했으나, 공식 개소 행사나 대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하는 등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 센터장을 임기제 형식으로 2025년 3월 10일 채용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이는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유보통합추진팀장과 유보통합센터장 모두 전문직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이다.
3. 예산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 센터 설립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2026년 개관하기 위해 2024년 9월경 교육부에 약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시의회에 자세히 보고하지도 않고, 조직을 만든 후 인사 행정까지 감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4.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조직 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유아교육복지과’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유보통합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유초등교육과 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업무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와 국가 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운영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개할 것
-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가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유보통합추진단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202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유보통합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정된 152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과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 2곳이 중도 이탈하면서 지역 내 유보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
① 통합 모델 다양성 실종
2024년 시범기관으로 사립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이 선정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공립유치원 사업 미응모) 이는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기관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포용적 교육 실현이라는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②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따른 지정 취소
◑◐유치원은 유아 모집 저조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2025년 재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해당 유치원에는 2024년 약 1억여 원의 영유아학교 예산과 행정 지원이 투입되었는데, 일방적인 폐쇄로 인해 사실상 ‘먹튀’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폐쇄 신청 시 요구되는 ‘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승인하였고, 감사 과정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③ 감사 처분 이력 기관의 부적절한 선정
♠♤유치원은 최근 3년 이내 감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영유아학교에 가선정되었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며 2024년 지정이 취소되었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시, 최근 3년 내 감사 및 회계, 지도·점검 결과와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잇따른 지정 취소와 기관 이탈로 인해 사업 자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까지 추가 지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는 지역 간 유보통합의 양적·질적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지정 없이는 정책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주 등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시행할 것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2025.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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