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 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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