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아무런 조처 없을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추진
지방교육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것인 만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인데,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이귀순 의원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지적하였고, 절차상 문제, 청렴의지 결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한 것도 모자라, 행정사무감사 직후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해당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행정을 몰이해한 것처럼 묘사하며 반박에 나섰다.
11월 6일 자 광주시교육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운영은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과정을 거친 후 2021. 6. 24.자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하였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공문은 문서등록번호도 없을뿐더러, 수기결재 공문 일자와 전자결재 공문 일자가 다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뢰하기 힘든 해명을 한 것이자, 행정업무규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가 중장기투자상품임에도 2022년 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치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이 없고,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운영 수익금이 증대된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인데, 당시 업무를 수행한 과장(현 행정국장), 사무관(현 담당과장) 등의 비위를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정선 교육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이라고 선서했다.
이 선서는 교육감 개인 뿐 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제출 부실, 허위 답변 등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단체가 수차례 청구한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정보에 대해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펀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감사관 채용 비리 등 각종 교육청 현안에서 보여주듯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해결 또는 책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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