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원,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시·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기관명 | 2023년도 구매실적 | ||
총구매액 | 우선구매액 | 비율 | |
총계 | 9,662,932,589,068 | 104,805,488,307 | 1.08 |
교육청 합계 | 3,020,169,451,931 | 33,959,012,120 | 1.12 |
교육지원청 합계 | 6,642,763,137,137 | 70,846,476,187 | 1.07 |
광주광역시 | 307,126,691,659 | 6,781,426,508 | 2.21 |
교육청 | 152,863,468,034 | 2,906,772,250 | 1.90 |
교육지원청 | 154,263,223,625 | 3,874,654,258 | 2.51 |
▲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원)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구분 | 2022년 구매실적 | 2023년 구매실적 | 2022년 대비 증가율 (B-A)/A |
||
실제구매 | 구매실적(A) | 실제구매 | 구매실적(B) | ||
사회적기업 | 3.93% | 10,005,328 | 1.68% | 7,755,192 | △ 22.48% |
사회적협동 조합제품 |
0.03% | 88,585 | 0.013% | 61,038 | △ 31.09% |
장애인기업 | 2.78% | 12,499,708 | 2.03% | 11,258,631 | △ 9.9% |
장애인표준 사업장 |
2.09% | 5,312,522 | 1.97% | 5,680,928 | 6.9% |
중증장애인 생산품 |
1.669% | 5,410,742 | 2.21% | 6,781,426 | 25.33% |
계 | 33,316,885 | 31,537,215 | △ 5.34% |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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