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필요
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o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o 물론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한 바 있다.
- 아 래 - 1.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 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 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2.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기 바람 |
o 우리 단체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다만,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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