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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