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5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 일시 : 2025. 2. 7.(금) 18:30~,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동구 금남로1가 1-1 4층)

○ 내용
-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4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2025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감사선출
- 회원포상
- 저녁식사(뒤풀이)

 

○ 참석여부 설문 : https://forms.gle/5xMGetRNQs657av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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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겨냥, 교육감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학교주차장 개방) 현수막 게시

- 학벌없는사회,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5항 위반 판단 및 철거 요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되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이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요컨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는 1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5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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