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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