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관할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군요. 법령만 설명해주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교원의 임용권이 해당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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