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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