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차별감, 소외감 등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공식답변이 왔고, 담당자를 통해 개정 진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안내용에 대해 법적검토는 이미 마쳤고, 7월 경에 조례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돌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소위 학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이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하다니...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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