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000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 31곳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 기준의 불합리함, 차별적 입사제한, 강제 자율학습, 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생활통제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①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 ②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③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④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 및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화)에는 귀하 일행과 면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의 16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병력이나 징계기록 등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입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기숙사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학습과 정독실 이용제한 결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 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생활통제나 부당한 퇴사규정, 자율학습 강제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신 내용 중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정 마련 및 권고’나 ‘기숙사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등에 대해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기숙사 담당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청의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면담에서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지 여부 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권한침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귀하와 추가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 공유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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