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왈 :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학원의 각종 합격 게시물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여려차례 관련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를 보다못해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계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광주광역시의회로 제출했네요.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학벌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휴~
*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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