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역처분기준 수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5. 7. 6. 월. 오후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건물 5층)

 

○ 내용 :
발언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질의응답
진정서 제출

 

 

○ 제안단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고,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수정 및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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