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찰은 주경복 교수와 서울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9.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주경복 교수와 교사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촛불 청소년들의 '잠좀자자, 밥좀먹자'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이 모두 힘을 함쳐 교육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육감을 민주인사로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공안검찰은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서울지부의 교사들을 처벌하고자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어도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답변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선거비용을 후보에게 차용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 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교육운동에 헌신했던 이분들이 교단을 떠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탄원서를 재판정에 보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탄원서는 9월 11일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경복시민후보진영대책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연희 선생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02-2670-930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프라자2층 전교조본부 대외협력실 조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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