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 학교법인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예정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했는데요. 작년, 제작년보다도 납부율이 훨씬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학교법인에서 최소한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교직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미납금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채워주는 것이며, 시교육청은 왜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지 않을까요?
일단 광주시교육청의 답변 아닌, 해명자료부터 보시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에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주무관입니다.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산정 기준인 교직원 소득월액의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대부분이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고, 현금자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이 저조하여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은 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 및 매각 등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또는 부동산 임대, 건물 매입 등 수익 사업원 발굴 유도를 위해 각 법인별로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납부 계획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우리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2015년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이 증가 할 경우 증가율에 학교운영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입 증대를 위해 각 학교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 주무관(☎062-380-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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