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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