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했고 사학 비리자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0) | 2015.09.22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0) | 2015.09.17 |
광주삼육초교의 영어 선행학습 사례 및 시정조치 결과 (0) | 2015.09.14 |
강제학습 반대 1000인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문 (0) | 2015.09.09 |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안내 (0) | 201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