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파행사례를 예로 들며, '정규수업 중,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정부측 입장만 답변으로 달았군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연계되는 등의 교육부의 사교육증가를 우려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도 수요자가 있을 경우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기본취지에 맞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꾸준이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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