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1AA-1511-21386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9월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원 등의 선행교습 광고·선전이 금지됨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시 선행교습 광고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제출한 선행학습 광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를 통해 선행학습 옥내·외 광고 금지사항을 학원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원 지도·점검 후 조치결과 통보와 함께 귀 단체와 유선연락을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하여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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