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달 5개 구청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들이 비공개처분했다.

구청들은 비공개 사유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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