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사항 드러나 -

 

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그렇다고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를 고발하고, 다른 사례도 당장 전수조사하여 추가 고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광주시에도 촉구하였다.

 

2021.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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