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현장조사 나가고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아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_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_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해당 학교는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횟수, 기간, 행위수준 등)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_ 첫째,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_ 둘째,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 권한이 없다.’는 등 법령을 마음대로 읽어 내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_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심리치료,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전문상담교사, 상담사)과 예산, 시설이 갖추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초교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고난도의 영어, 수학 학습에 노출되는 등 입시명문중학교 진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박에 따른 불안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비극적 현실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허울로 묵인해 주는 것도 이미 서글픈 일인데,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게으른 행정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이러한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아동학대 즉시 신고 및 인권침해 조사

교육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1.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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