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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