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행정처분하라.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영어유치원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일제(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원 홈페이지·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등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처럼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법규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지만, 매년 2차례 정기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커녕 적발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만 수습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2020년 광주 관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교습시간 및 교습비 상한액 감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어린이집 선입학 조건, 타학원 패키지 운영, 교습비 쪼개기 등 이들 학원의 편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벌점,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였을 뿐, 상당수 학원(23개원)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으며,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8개 학원에 대한 우리단체 전수조사 결과(2020)에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차관 주제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교습시간)을 조정하고, 과도한 학습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습과정 및 학원 광고물을 점검하며, 선발고사 등 교습생 모집 방식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번에도 이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두기에 급급해한다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2023. 4.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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