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3.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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