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하였다.
-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 단체에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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