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12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유치원, ·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서 우리단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였으나, 4차 회의 시 학원연합회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협의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구분 사교육비(만원) 참여율(%)
전체학생 참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 28.1 42.3 34.2 46.1 55.5 66.2
2021 32.0 43.5 34.8 50.0 57.3 73.6
2022 35.6 47.5 38.8 54.6 60.5 74.9

2022년 연도별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광주시의회(2021), 광주시교육청(2022)이 각각 예산을 들여 학원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추진한 마당에 그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원교습시간 감축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재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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