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7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내놓고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

 

2023.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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