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벌어진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교육계에서 의혹과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역교육계에 떠돌았던 대표적인 의혹과 소문은 다음과 같다.

이정선 교육감이 본인의 고교동창을 채용하기 위하여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설

이정선 교육감이 정실인사를 단행하기 위하여 당시 인사라인을 무리하게 교체했다는 설

이와 관련, 교육청의 인사 공정성 훼손 부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남겨진 의혹은 이정선 교육감이이정선 교육감이라는 주어다.

 

해당 사안의 맥락이 이정선 교육감과 연관성이 워낙 깊기에 합리적 의심은 차고 넘친다.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채용되었던 해당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다.

점수 조작으로 채용된 인사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다. 더욱이 두 사람은 SNS상에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이기도 했다.

 

비위공무원으로 밝혀진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이다. 주요 인사를 조각하는 인수위시절부터 핵심실세로 참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점수조작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매우 친밀한 관계다.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인연을 가진 막역한 사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부터 핵심 실세로 참여했다. 인수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사인데, 그 시기에 감사관 인사를 논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의혹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1순위가 아닌,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올라온 본인의 고교동창인 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

어쨌든 과감한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2순위가 되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 1위 후보가 아닌, 교육감의 고교동창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 해당 사안의 특성과 연결된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도저히 실무진급인 N무관 단독 의도로, 더불어 사무관급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아니다. N사무관은 꼬리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되는 시기에, N사무관이 속한 인사팀에서셀프 인사규정 변경을 시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된 시기에 교육청은 갑자기 승진규정을 담은 인사운영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해당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1월 초에 만들었는데 이례적으로 5개월여만인 6월달에 긴급하게 개정하더니 지난달에 시행조치했다. 바꾼 인사 규정 내용이 가히 상식 밖이다.‘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승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규정은 N사무관이 있는 팀에서 셀프로 주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할 비리공무원을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서 오히려 상을 내리는 격이다. 현재 교육청은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정한 인사규정을 유예 조치했지만, 교육청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몰상식한 인사규정을 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은 감사원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 실제 해당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분께 감사원에서 지목한 실무진급 비위공무원은 고작꼬리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의혹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우리 지역교육계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교육 정의가 실현되도록 온 힘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의를 담아, 광주교육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831()까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한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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