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총 158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추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이에 따라 1억 4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는데, 광주시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예산으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2년도 | 2023년도 | ||||||||
학교수 | 학생수 | 지원액 | 지원 인원 |
학교수 | 학생수 | 지원액 | 지원 인원 |
초과금액 | 초과 인원 |
8개 | 150명 | 110,066천원 | 158명 | 10개 (2개 학교 116명 증가) |
226명 | 134,772천원 | 120명 | 140,556천원 | 106명 |
※ 2022~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 비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발췌)
○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3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대안교육기관법률의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겪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5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분담 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청이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인권옴부즈맨 권고에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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