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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