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별첨자료>과 같이,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
○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할 것을 각급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혈세에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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