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곳(호남삼육중)의 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된 목적사업은 학교당 29 ~ 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 살레시오초 | 광주삼육초 | 광주송원초 | 호남삼육중 |
2023학년도 | 14.1 | 13.7 | 17.0 | 11.9 |
2020학년도 | 13.6 | 10.4 | 10.0 | 8.6 |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각종학교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률 (단위 : %)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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