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24.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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