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독소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겠다"
법외노조 판결 강력 반발
장휘국ㆍ장만채교육감
"정책 파트너로 협력"
전임자 복귀 등은
교육부 최종지침후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정문에서 광주교사대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ㆍ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최종 지침을 본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여 명, 전남이 6200여 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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