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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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1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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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고위직 간부 중 3분의 2이상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소위 ‘SKY대’의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 합계 95.3%를 차지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 합계 72.2%를 차지하는 등 SKY대 출신자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합계 1.7%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최근 인사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27일 검사장급, 8월10일 차장·부장급의 간부 인사를 단행하였다.


◯ 하지만 검찰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 이처럼 고위직 간부의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9.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원()

1

1

10

25

6

비율(%)

2.3

2.3

23.3

58.1

14.0

▲ 검사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


구분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

시립대

인원()

3

5

2

47

1

1

1

103

3

비율(%)

1.3

2.1

0.8

19.8

0.4

0.4

0.4

43.5

1.3

구분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인원()

13

1

21

4

2

2

3

4

21

비율(%)

5.5

0.4

8.9

1.7

0.8

0.8

1.3

1.7

8.9

▲ 차장·부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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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7.9.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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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9.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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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시작일 종료일 직명 성명 근무기간
2017. 1. 24. 2017. 4. 17.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문00 3개월
2017. 4. 17. 2017. 7. 21.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고00 3개월
2017. 7. 21.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임00 1개월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 지원인력 현황

 

○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는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구분 상담 접수 종결 진행중
조사중해결 인용 미인용
2015년도 56 8 13 3 4 6  
2016년도 61 15 15 2 6 7  
2017년도 34 13 6 1 0 5 9

▲ 2015년~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상담, 접수, 사건처리 현황

 

○ 많은 사회적 논의와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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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지원자

합격자

정원

지원자

합격자

‘17학년도

88

603

90(+2)

8

6

6(-2)

‘16학년도

88

646

89(+1)

8

7

7(-1)

‘15학년도

92

652

92

4

10

4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운영위원회 자녀

본교 재학생 형제자녀

7

7

7

42

▲ 2017.9.4. 기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현황 (단위 : 명)


2017.9.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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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전체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꾸준히 절반을 넘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4학년도 52명(전체 졸업생의 50%), 2015학년도 58명(59.8%), 2016학년도 67명(68.4%)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또한, 2016학년도의 경우 살레시오초 졸업생 3명(전체 졸업생의 3.6%), 광주송원초 졸업생 6명(6.9%)이 호남삼육중을 진학한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단위 : 명)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전체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97

58

98

67

살레시오초

88

2

85

1

83

3

광주송원초

학교 측의 자료 부재

86

6


□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호남삼육중)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17학년도 1인당 수업료(1분기 기준)는 광주삼육초 126만원, 살레시오초 125만원, 광주송원초 12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이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만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1분기)

비고

광주삼육초

75

126

2017학년도 기준

살레시오초

70

125

광주송원초

100

120

호남삼육중

50

179

2018학년도 기준


□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더불어 “2018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9월 중 예고되어 있는 바,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초등학교명을 기재하지 말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7.9.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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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과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표2와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2017.8.24.에 실시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2017.8.25. 재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8.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공고제목

공고일

2017 광주 ACE Fair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3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단기계약직모집

2017.8.8

11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행사진행/촬영/통역요원 모집

2017.8.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1

▲ <표1> 2017년 8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





김대중컨벤션센터 단기계약직 입사지원서

광주환경공단 일용직계약직 이력서

▲ <표2>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단기(일용직)계약직 입사지원서(이력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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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 표1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2017.8.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지원자

부모

출신 유치원

사진

주민

등록번호

취학통지서

배정학교

종교

종교

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법인교직원

여부

생년월일

삼육초

0

0

 

 

 

 

 

 

 

살레시오초

0

 

0

 

0

0

0

0

0

송원초

 

0

0

0

 

 

 

 

 

▲ 표1.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해당표시 : 0)


구분 

일반전형

특별(우선)전형

삼육초

방식 : 추첨

방식 : 면접 서류전형

대상 : 재학생의 친형제자매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자녀

살레시오초

방식 : 추첨 면접(학습 장애여부 판단)

방식 : 면접 심층면접

대상 : 천주교 신자 어린이

송원초

방식 : 추첨

전형 없음

▲ 표2.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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