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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결국 교육감이 나서야 해결되는가? - 광주드림

1000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홍복학원 설립자의 수감 이후, 해당 학교법인의 일부 부지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경매에 부쳐졌다. 이에 광주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광·서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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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꿈드리미" 사업을 시작했다.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기준 1인당 학생(3, 3)에게 연간 91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그런데 한 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학생(2·3, 2·3)을 대상으로 최대 97만 원까지 지원된 반면, 한 자녀 가정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중 수익자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4년 꿈드리미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자녀 가정에 집행된 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22,575), 졸업앨범비(1인당 14,763)에 불과했다.

 

- 반면, 그 외 꿈드리미 사업 대상(전체 학생수 대비 87%)1인당 집행금액은 852,529원에 달한다. 몇 안 되는 한 자녀 가정만 교육 복지의 그늘 진 곳으로 내쫓은 것이다.

 

지원 대상 지원사업명 지원
인원 수
집행금액 집행잔액 1인당 집행금액
한 자녀 가정 현장체험학습비 140 3,160,580 949,420 22,575
졸업앨범비 818 12,076,580 1,043,420 14,763
다자녀(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가정
전체 학생 수 대비 87%
23,826 20,312,358,710
(이월액 포함)
1,571,290 852,529

2024년도 꿈드리미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 더욱 문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층 가정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는 등 선별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꿈드리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한 자녀 가정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민원한 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검증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꿈드리미 사업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 같은 차별이 지속된다면 한 자녀 가정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번질 것이다.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상 위에 남을 숟가락 아홉 개를 고르는 대신 밥그릇을 하나 더 놓는 보편복지가 훨씬 쉽고 아름다운데 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차별적인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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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202436,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 이를 인지한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527,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5.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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