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반납 명령에도 연 130~150만 원 반납에 그쳐

 

광주 지역의 한 사학법인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5,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이 오갔고, 이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2024150만 원을 반납했으며, 이 같은 납부 속도라면 소멸시효(10)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한 36천만 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반납하라는 선언에 그쳤을 뿐, 오히려 학교법인에게 과거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보조금 반납(완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2025.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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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생, 교직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례>

(*‘24. 12. ~ ’25. 4. 기간 조회 공문 중심으로)

 

1. A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강사의 성명, 자택 주소

- 신분 변동 정보, 거주지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큼.

 

2. B고등학교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학생의 성명, 질병명

-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3. C산하기관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이주 배경 및 북한 이탈 학생 143명의 성명, 학교명, 학년

- 다문화 여부 등 정보 유출로 인해 학생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4. D고등학교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 공문

- 유출 정보 : 체육복 구매 학생 221명의 성명, 학년, , 번호

- 교내 학생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다른 목적으로 가공되어 악용될 수 있음.

 

5. E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공문

- 유출 정보 : 참여자 219명의 성명, 학년, , 번호

- 소수의 불참자와 참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됨.

 

6. F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 심의위원 중 경찰관 2명의 성명, 위촉 기간

- 심의위원이 학교폭력 관련자의 압박, 청탁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함.

 

7. G초등학교 우유 급식 실시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 신청 학생 68(무상지원 16명 포함)의 성명, 학년, , 번호

- 무상 지원 대상자 등 학생의 경제 형편이 노출됨. 청소년기 학생에게 매우 예민한 정보임.

 

8. H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재료비 공문

- 유출 정보: 참여 학생 25명의 성명, 학년, (무상 지원 학생 7명 포함)

- 또래 간 무상지원자를 놀리거나 차별할 위험이 있음. 보호와 배려를 명분으로 해당 아동을 위축시킴.

 

9. I고등학교 소변검사 미검사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미검사자 14명의 성명, 학년,

-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10. J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심의 참석 학생 3명의 성명, 학년,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통제되는 초민감 정보임.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제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다.

 

- 특히,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초민감 개인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공문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2025.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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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하여 한자녀 가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54jdY4duYSSALaW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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