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202436,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 이를 인지한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527,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5.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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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입법예고 건수 의견 제출 건수 비고
2023 40 1
2024 31 3
2025 4 0 1~2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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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하여 ▧◫씨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교육감 집무실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 그런데 어제 진행된 ▧◫씨의 형사재판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씨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씨를 고문 변호사 ♠♤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이정선 교육감은 공범 혐의로 교육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 ♠♤씨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25.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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