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의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44.4%로 전국 평균(42.4%)보다 높으며, 대전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38.7%, 202239.3%, 202343.2%, 202444.4%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침식사 결식 문제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를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해 점심과 저녁 과식을 유발하고, 열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전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올해 처음으로 3개 학교를 대상(전체 예산 6천만 원)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입시를 강요하는 학교 문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고교학교에서 조기 등교를 강요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조기 등교 지도 점검 및 9시 등교 정상화

-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확대(3개 학교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결식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2025.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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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잊히기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단체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4. 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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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사립초등학교인 광주S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교과강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광주 S초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달리, 1교시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특정 강좌를 개설하며 전교생을 참여시켜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처럼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학습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초과될 경우 분반해야 하나, 광주S초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학년 영어 강좌는 학급당 11명씩 3학급(33)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생 84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학급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특정 강사의 과도한 강사료 지급 또는 부적정한 회계 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1·2학년 영어·수학 강좌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한 비용을 전교생 학부모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도서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없이 자체 개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광주S초교는 과거에도 정규수업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2015)가 발견돼 감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일부 강좌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특정 교과강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바 있다.

 

광주S초교의 사례는 사립초교의 특성과 보호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악용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편법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S초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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