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인 학원 광고물 제한에 관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서


1. 학원광고물 제한 배경


○ 개인 능력보다 학력이 고용·임금·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유리한 암기위주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에 능통한 학원 교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임.


○ 학원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악용하여 높은 시험점수를 받아서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과 불안을 조장하여 원생모집을 홍보하고, 학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가계 소득 수준에서 버거울 정도의 고액 학원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고 있음.  


○ 이처럼 과열된 학원 홍보는 학생들에게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여 비인간적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기 쉽고, 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여 오로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다그치고 있음. 


○ 학업성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이어져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는 한편, 학교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기준과 권한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12.27까지) 67건의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고발하였고,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청의 업무협조로 해당 학원의 광고물 철거 및 권고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자체 법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자 않아 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2. 학원광고물의 문제점


○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뿐 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행위이자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는데, 우선 교육기본법 제23조에서 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 설령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됨.


○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됨.


○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서 영업의 효율성을 취할 수 있겠으나, 반대급부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가,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학교종류, 이름, 석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학교를 등급화하는 폐단이 심화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지원자를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 배제하여 학벌주의를 고착시킬 위험이 큼.  


3. 기타 관련규정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 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3-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4.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안

이와 같은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계발을 위한 직업이나 학교선택 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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